"주택은 기본권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노인의 절박한 외침
공공실버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by INFO Tree

1. 공공실버주택 신청자격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무주택
  • 본인 및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없음
  • 본인,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기록 없음
  • 주택 보유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 (분양권 포함) 또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2023년 기준)
소득(세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2023년 서울 기준
  • 1인 세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2인 세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3인 세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각 지역별 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보서비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등 우대 대상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대
  •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10% 상향 조정
2. 공공실버주택 자격 사례
김씨 (70세, 홀몸)
  • 연금: 월 70만원
  • 자산: 없음
  • 주택 소유: 없음
  • 신청 결과: 공공실버주택 입주 가능
박씨 (75세, 배우자 72세)
  • 연금: 월 100만원
  • 자산: 5억원 (주택 가액)
  • 주택 소유: 1인 가구 기준 전용면적 59㎡ 초과 주택 소유
  • 신청 결과: 공공실버주택 입주 불가능
이씨 (68세, 배우자 65세, 손자 10세)
  • 연금: 월 180만원
  • 자산: 없음
  • 주택 소유: 없음
  • 신청 결과: 공공실버주주택 입주 가능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2명 이상)
3. 참고 및 주의 사항
참고
  • 신청 자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