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지키는
국민연금
꿀팁!!
노후를 위해 평생동안 착실하게 납입했던 '국민연금'이 한순간에 절반만 남는다면~

by INFO Tree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후,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질병, 사망 등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국민연금을 내왔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 연금을 잘 모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의 기본인 국민 연금! 잘 공부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53 ~ 1956년생 :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61세 부터
  • 1967 ~ 1960년생 :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62세 부터
  • 1961 ~ 1964년생 :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63세 부터
  • 1965 ~ 1968년생 :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64세 부터
  • 1969년생 이후 :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65세 부터
국민연금 대표적인 감액 조건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소득으로 인한 감액인데요. 연금을 받을 때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이럴 수가 ~~~~ ㅠㅠ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시 임대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 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소득변동이 생겼을 경우 5만원부터 기존 수령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사례
  • A씨 (만 65세)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 400만 원을 예상.
    월 천만 원의 수입을 위해 압구정에 상가 매입. 월세 8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연금과 임대 소득으로 1250만 원 예상함.
    하지만 생각과 달리 연금이 50%만 나옴. 월 200만원이 날아간 샘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상가 명의를 배우자명의로 하던가
아님 공무원 연금을 부분 일시금 으로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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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1. 무조건 꾸준히
국민연금은 금액보다 얼마 동안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총액을 보더라도 10년 동안 낸 사람과 30년 동안 나눠서 적은 금액으로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 분들은 금액을 조절하셔서 현명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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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2. 국민연금 선택(상속)
요즘은 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각각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유족이 절반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신의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답니다. 하나는 포기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 연금이 300만 원이고 아내 연금이 200만 원일 때 남편이 사망 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연금 200만 원은 포기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의 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연금을 받는 것이 낫겠지요? 이렇듯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 공부를 확실히 하셔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꿀팁!!
시중의 어떤 은행상품 보다 원금대비 수령액이 가장 큰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이랍니다.
따라서 딱! 답나오죠. 무조건 들고, 오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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